<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안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3월 11일 저녁,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실시하였던 격리(7일)를 3월 21일(월)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등록한 자(“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해 면제하고, 이후 4월 1일(금)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변경
해외입국자격리기간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대상자 | 변경전 | 변경후 |
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 | 7일 격리 | 3월 21일(월)부터 면제 |
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 | 7일 격리 | 4월 1일(금)부터 면제 |
격리면제 대상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격리 면제 적용대상자는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승인 백신 예방접종완료 기준에 따라,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입니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도 이미 국내에서 접종력을 등록하여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접종력이 확인 되는 경우는 국내 등록 접종완료자로 적용됩니다.
2차 접종완료 후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 조건을 충족한 경우, 3차접종자와 동일하게 관리(180일 지난 경우라도 인정 가능) 되고 있습니다.
접종증명서 및 확진 일자 기재 서류(검사결과서, 완치소견서 등) 확인 절차가 있으니, 출입국 전에 위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방접종력 확인
3/21 부터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전체 노선에 확대 운영하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됩니다.
국내 접종자이거나 해외에서 접종 후 접종력을 국내에 이미 등록한 경우, 사전입력시스템과 연계된 COOV시스템(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됩니다.
접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4월 1일부터 격리면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격리됩니다.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자가격리, 단기체류 외국인 시설 격리)
해외입국자 대중교통 이용
기존에 입국 이후 방역교통망(자차, 방역 택시, KTX 전용칸) 이용했었습니다.
국내방역 상황에 따른 지자체 부담 등을 고려하여 4월 1일부터 중단하고, 모든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격리 면제 제외 국가
해외유입 국가별 위험도와 국내 방역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대상이 됩니다.
격리면제제외국가 : 현재,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되었습니다.
국가별 확진자 발생률과 예방접종률, 해당국 출발자 중 국내 입국자 확진율 등과 같은 방역 상황과 해외유입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방역상황 등 모니터링을 통해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 대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격리면제가 제외되는 국가는 변동될 수 있으니, 출입국 전에 한 번 더 확인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새로운 정보가 안내되거나, 기존 정보가 변경될 경우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안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3월 11일 저녁,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실시하였던 격리(7일)를 3월 21일(월)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등록한 자(“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해 면제하고, 이후 4월 1일(금)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해외입국자격리기간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대상자
변경전
변경후
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
7일 격리
3월 21일(월)부터 면제
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
7일 격리
4월 1일(금)부터 면제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격리 면제 적용대상자는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승인 백신 예방접종완료 기준에 따라,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입니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도 이미 국내에서 접종력을 등록하여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접종력이 확인 되는 경우는 국내 등록 접종완료자로 적용됩니다.
2차 접종완료 후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 조건을 충족한 경우, 3차접종자와 동일하게 관리(180일 지난 경우라도 인정 가능) 되고 있습니다.
접종증명서 및 확진 일자 기재 서류(검사결과서, 완치소견서 등) 확인 절차가 있으니, 출입국 전에 위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3/21 부터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전체 노선에 확대 운영하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됩니다.
국내 접종자이거나 해외에서 접종 후 접종력을 국내에 이미 등록한 경우, 사전입력시스템과 연계된 COOV시스템(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됩니다.
접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4월 1일부터 격리면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격리됩니다.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자가격리, 단기체류 외국인 시설 격리)
기존에 입국 이후 방역교통망(자차, 방역 택시, KTX 전용칸) 이용했었습니다.
국내방역 상황에 따른 지자체 부담 등을 고려하여 4월 1일부터 중단하고, 모든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유입 국가별 위험도와 국내 방역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대상이 됩니다.
격리면제제외국가 : 현재,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되었습니다.
국가별 확진자 발생률과 예방접종률, 해당국 출발자 중 국내 입국자 확진율 등과 같은 방역 상황과 해외유입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방역상황 등 모니터링을 통해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 대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격리면제가 제외되는 국가는 변동될 수 있으니, 출입국 전에 한 번 더 확인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새로운 정보가 안내되거나, 기존 정보가 변경될 경우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