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변경>
o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필리핀내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영문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입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5월 23일 0시 이후 입국자부터 PCR 음성확인서 외에도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AG, Antigen) 효력을 인정합니다.

o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항
-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공항에서 환승만 하는 경우
- 한국 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 영유아(백신접종완료자와 동반한 경우)
★ 6월 1일 부터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
- 인도적 사유(장례식 참석) 또는 공무 국외출장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
- 필리핀에서 입국이 거부되어 송환되는 경우(입증서류인 입국거부명령서 등 소지)
- 코로나19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내국인 및 장기체류외국인(각종 증명서류 필요)
※ 5월 23일부터 해외 전문가 RAT를 통한 확진도 인정(현행은 PCR 검사 또는 국내 전문가 RAT만 인정)
| 현행 | 변경 | 시행일 |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조정 | 48시간 이내 PCR 검사 |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RAT | 5.23 |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조정 | 입국 1일 이내 PCR + 입국 6-7일차 RAT | 입국 3일 이내 PCR | 6.1 |
만 18세 미만 접종완료 기준 변경 | 3회 또는 2회(14-180일) 접종 시 접종완료 * 만6세 미만 격리면제 | 2회 접종 시 접종완료 * 만12세 미만 격리면제 | 6.1 |
o 검사 방식
- 검사 방식은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 및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AG, Antigen)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됩니다.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음성확인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필리핀 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RT-PCR 방식으로 실시된 SALIVA TEST 음성확인서도 유효한 음성확인서로 인정
o 코로나19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
- PCR 음성확인서는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된 것이어야 합니다.
- 전문가용 항원검사는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 이내 검사된 것이어야 합니다.
※ 5월 23일 10시 출발 시, 5월 21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 음성확인서 또는 5월 22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전문가용 항원검사 음성확인서
o 유효하지 않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미제출하는 경우의 조치
- 내외국인 공통 : 항공기 탑승이 거부됩니다.
o 주의사항
- 최근 음성확인서 발급까지 48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기관 선택 시 48시간 내 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음성확인서는 실물 서류로서 제출되어야 합니다.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인쇄하여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 음성확인서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여권상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음성),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정확히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 사항은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공지된 사항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분께서는 대사관 이메일(ph_visa@mofa.go.kr) 또는 한국 질병관리청(한국 133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6.1(수) 부터 입국 3일 이내 PCR 검사 - 6.1(수) 부터 만18세 미만 2회 접종시 격리면제 - 5.23(월) 부터 해외입국자 항원검사(RAT) 인정 - 5.23일자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첨부물 업데이트 - 4.11(월) 부터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도 출발일 기준 10일 전 및 40일 이내 확진자는 정확한 확진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PRC 음성 결과서 대체 가능 - 3.14.(월) 0시 이후 입국자부터 PCR 지정병원 해제 - 3.07(월) 부터 출발일 기준 10일 전 및 40일 이내 확진된 내국인은 정확한 확진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PRC 음성 결과서 대체 가능 |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변경>
o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필리핀내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영문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입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5월 23일 0시 이후 입국자부터 PCR 음성확인서 외에도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AG, Antigen) 효력을 인정합니다.
o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항
-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공항에서 환승만 하는 경우
- 한국 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 영유아(백신접종완료자와 동반한 경우)
★ 6월 1일 부터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
- 인도적 사유(장례식 참석) 또는 공무 국외출장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
- 필리핀에서 입국이 거부되어 송환되는 경우(입증서류인 입국거부명령서 등 소지)
- 코로나19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내국인 및 장기체류외국인(각종 증명서류 필요)
※ 5월 23일부터 해외 전문가 RAT를 통한 확진도 인정(현행은 PCR 검사 또는 국내 전문가 RAT만 인정)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조정
48시간 이내 PCR 검사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RAT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조정
입국 1일 이내 PCR + 입국 6-7일차 RAT
6.1
만 18세 미만 접종완료 기준 변경
3회 또는 2회(14-180일) 접종 시 접종완료
* 만6세 미만 격리면제
2회 접종 시 접종완료
* 만12세 미만 격리면제
6.1
o 검사 방식
- 검사 방식은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 및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AG, Antigen)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됩니다.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음성확인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필리핀 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RT-PCR 방식으로 실시된 SALIVA TEST 음성확인서도 유효한 음성확인서로 인정
o 코로나19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
- PCR 음성확인서는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된 것이어야 합니다.
- 전문가용 항원검사는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 이내 검사된 것이어야 합니다.
※ 5월 23일 10시 출발 시, 5월 21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 음성확인서 또는 5월 22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전문가용 항원검사 음성확인서
o 유효하지 않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미제출하는 경우의 조치
- 내외국인 공통 : 항공기 탑승이 거부됩니다.
o 주의사항
- 최근 음성확인서 발급까지 48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기관 선택 시 48시간 내 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음성확인서는 실물 서류로서 제출되어야 합니다.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인쇄하여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 음성확인서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여권상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음성),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정확히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 사항은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공지된 사항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분께서는 대사관 이메일(ph_visa@mofa.go.kr) 또는 한국 질병관리청(한국 133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6.1(수) 부터 입국 3일 이내 PCR 검사
- 6.1(수) 부터 만18세 미만 2회 접종시 격리면제
- 5.23(월) 부터 해외입국자 항원검사(RAT) 인정
- 5.23일자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첨부물 업데이트
- 4.11(월) 부터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도 출발일 기준 10일 전 및 40일 이내 확진자는 정확한 확진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PRC 음성 결과서 대체 가능
- 3.14.(월) 0시 이후 입국자부터 PCR 지정병원 해제
- 3.07(월) 부터 출발일 기준 10일 전 및 40일 이내 확진된 내국인은 정확한 확진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PRC 음성 결과서 대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