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코패스입니다.
필리핀 입국 정보 안내드립니다.
필리핀 외무부(DFA) 차관 DODO DULAY은 지난 10월 2일 작성된 IATF 의결서를 10월28일 대통령이 최종승인 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완화 규정은 11월4일 00:01 부터 시행 준비중이며, 이번에 발표된 모든 입국규정은 내,외국인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의결서 주요내용]
A. 백신 완전 접종자
1. 출발전 코로나검사 면제 (내,외국인 동일적용)
a. 출발전 백신 2차접종 또는 1회접종완료(얀센) 접종 후 14일 경과자
b. 인정되는 접종 증명서
1) WHO 발급 ICV(국제접종증명서
2) 필리핀 VaxCertPH(전자백신증명)
3) 해외정부발행 서면 또는 전자 백신접종증명서
4) 이외 접종증명
B. 미접종,부분접종 또는 접종력 증빙 불가자
1. 만15세 이상 미접종자는 출발 24시간 내 신속항원 음성확인서 제출
2. 출발 전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필리핀 도착 후 신속항원검사 가능
3. 만 15세 미만 미접종자는 동반 보호자의 접종력에 따름.
4. 만 15세 미만 혼자여행하는 어린이, 출발 24시간내 신속항원 음성확인서 제출 또는 필리핀 도착후 신속항원검사 가능
C. 모든 내,외국인 도착 후 신속항원검사 양성반응시 보건부 프로토콜(격리)을 따름
관광목적으로 필리핀 입국시 (11월4일 00:01 부터)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여권
▲30일 이내 귀국 또는 제3국으로 출국하는 항공권
▲이얼라이벌카드(eARRIVAL CARD) QR코드
▲영문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코로나 음성확인서 (미지참시 도착후 신속항원검사 진행)
안녕하세요, 피코패스입니다.
필리핀 입국 정보 안내드립니다.
필리핀 외무부(DFA) 차관 DODO DULAY은 지난 10월 2일 작성된 IATF 의결서를 10월28일 대통령이 최종승인 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완화 규정은 11월4일 00:01 부터 시행 준비중이며, 이번에 발표된 모든 입국규정은 내,외국인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의결서 주요내용]
1. 출발전 코로나검사 면제 (내,외국인 동일적용)
a. 출발전 백신 2차접종 또는 1회접종완료(얀센) 접종 후 14일 경과자
b. 인정되는 접종 증명서
1) WHO 발급 ICV(국제접종증명서
2) 필리핀 VaxCertPH(전자백신증명)
3) 해외정부발행 서면 또는 전자 백신접종증명서
4) 이외 접종증명
1. 만15세 이상 미접종자는 출발 24시간 내 신속항원 음성확인서 제출
2. 출발 전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필리핀 도착 후 신속항원검사 가능
3. 만 15세 미만 미접종자는 동반 보호자의 접종력에 따름.
4. 만 15세 미만 혼자여행하는 어린이, 출발 24시간내 신속항원 음성확인서 제출 또는 필리핀 도착후 신속항원검사 가능
관광목적으로 필리핀 입국시 (11월4일 00:01 부터)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여권
▲30일 이내 귀국 또는 제3국으로 출국하는 항공권
▲이얼라이벌카드(eARRIVAL CARD) QR코드
▲영문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코로나 음성확인서 (미지참시 도착후 신속항원검사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