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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필리핀, 2년 만에 외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Phicopass
조회수 371


필리핀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외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에 외국인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며, 필리핀 정부에서 허용한 비자 소지자들만 입국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2월 3일 필리핀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한 해제를 발표하고, 4월 10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미국, 일본, 호주 등 총 157개국의 외국인 관광객 필리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유효한 여권과 왕복항공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이 관광을 목적으로 필리핀 입국을 원하는 경우 30일간 무비자(Non-Visa) 체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현재 백신접종자에게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o 필리핀 무비자 입국

필리핀 외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리핀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157개국에 해당돼야 하며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출발시간 48시간 이내 검사한 RT-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백신접종 완료 증명서, 필리핀 도착일로부터 30일 이내 귀국 또는 제3국 출국 항공권 등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 입국 준비서류 하기 표 참고
 * 필리핀 백신접종 완료 정의: 백신 2차 접종 후 14일 경과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시설격리가 면제되며, 7일간 자체적인 증상 관찰을 실시하고 이상 증세 발현 시 필리핀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공항에서 자가 이동 시 자차 또는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무비자(도착비자 30일) 관광객 입국 준비서류


1. 도착 시점 최소 6개월 이상 유효 여권

2. 왕복 항공권(입국 후 30일 이내 귀국 또는 제3국 출국 항공권)

3. 출발시간 48시간 이내 검사한 RT-PCR 음성확인서

4. 원헬스패스 One Health Pass(출발일 3일 이내 등록)

5. 코로나19 치료 보장 여행보험증서

 * 보험사의 체류기간 최소 $35,000 또는 1,750,000페소의 코로나19 치료가 보장되는 '영문 여행자 보험가입 증명서'

6. 백신접종완료 증명서

 * 인정되는 증명서: WHO 발급 ICV(국제접종증명서), 한국질병관리청이 발급한 「예방접종증명서(문)」 VaxCertPH(필리핀 전자백신증명서) 등 필리핀 내 접종확인서, 상호 인정한 외국의 전자백신접종증명서, IATF에서 허용하는 기타 예방 접종 증명서

 * 12세 미만 어린이 접종 증명 면제(접종한 부모/보호자 동반 시)

 * 의학적으로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승객의 경우에는 출발국가의 보건당국증명서(인증서) 필요


출처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IATF



o 필리핀 무비자 입국 (도착비자) 허용 국가


- 2022년 2월 10일 발표기준 - 출처 : 필리핀 외무부(DFA)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필리핀 비자 발급 가능 여부가 수시로 변동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입국 전 필리핀 이민국이나 주한필리핀대사관을 통해 최신 입국 규정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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